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2022.01.11 조례 제2549호 (일부개정) 2022.11.08 조례 제26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④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고양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8.]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이행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고양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8.] 제5조의2(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8.]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8.]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결과 2.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3.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고양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8.]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8.]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청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 11. 8.>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명 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자문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알려야 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2. 11. 8.] 제19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2. 11. 8.> ② 협의회의 설치·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1. 8.>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2. 11. 8.] 제20조(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2. 11. 8.] 제21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2. 11. 8.]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자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2. 11. 8.] 부칙<2022. 1. 11. 조례 제2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8. 조례 제2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속가능발전법」”을 각각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이행계획”을 각각 “추진계획”으로 한다